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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회원 준수사항
ㆍ매니저를 희망하시는 분은 등본 1통, 신분증, 보건증을 지참하시고 방문 면접 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ㆍ업무 배정은 유선으로 통보되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ㆍ고객의 요청과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적합한 일을 배정합니다.
ㆍ업무장소에는 5분전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시 반드시 회사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ㆍ업무 당일 무단 결석시 매니저 자격이 박탈되며 고객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퇴근전 가스, 수도 잠금, 문단속, 전기 소등 등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퇴근합니다.
ㆍ고객이 부재중일시 퇴근하실 경우 고객께 전화 및 문자로 퇴근을 알린 후 업무를 마무리 합니다.
ㆍ어떤 명목으로든지 회사가 정한 규정외의 웃돈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ㆍ분실 또는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은 매니저에게 있습니다.
ㆍ업무시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교육은 필히 이수하셔야 하며 업무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 교육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ㆍ일일업무에서 입주 등 그 역할의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ㆍ제출한 서류 및 연등록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